타기쉬운택시, 친절한 택시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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택시운전자격 취득 절차

01. 응시자, 운전적성 정밀검사 수검 / 적합판정 (정밀검사, 한국교통안전공단 시행) : 자격시험 응시 이후 수검 가능 (‘23.12/21)

02. 응시자, 응시조건 및 시험공고 확인

03. 응시자,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 (접수처 : 한국교통안전공단)

04. 접수처, 응시자 범죄경력 등 조회
※ 결격사유 대상 : 여객법 제24조 제3항 및 제4항

05. 응시자, 자격시험 응시 (관련 법규 및 안전, 서비스 등 )

06. 접수처,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교부

07. 택시운전자격 취득 및 업체 취업 (신규채용자 교육 이수)

자격시험 응시자격 (택시운전자격 취득 요건)

  • 사업용 차량을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 (제1・2종 보통면허 이상) 소지자
  • 시험 접수일 현재, 연령이 만 20세 이상인 자
  • 시험 접수일 현재,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자
  • 종전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자
    ※ 도로교통법상 정기 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 경우 제외
  • 기타, 택시운전자격 취득 제한사유(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및 제4항)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

자격시험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등 문의

  • 한국교통안전공단 (T.1577-0990, 인터넷접수 www.kotsa.or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