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1. 응시자, 운전적성 정밀검사 수검 / 적합판정 (정밀검사, 한국교통안전공단 시행)
02. 응시자, 응시조건 및 시험공고 확인
03. 응시자,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 (접수처 : 한국교통안전공단)
04. 접수처, 응시자 범죄경력 등 조회
※ 결격사유 대상 : 여객법 제24조 제3항 및 제4항
05. 응시자, 자격시험 응시 (관련 법규 및 안전, 서비스 등 )
06. 접수처,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교부
07. 택시운전자격 취득 및 업체 취업 (신규채용자 교육 이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