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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안전분야
교통안전 관리규정
교통수단 운영자, 교통안전 관리규정을 정하여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, 동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(교통안전법 제21조)
교통수단 운영자(20대 이상), 면허받은 이후 1년의 범위내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내 교통안전 관리규정을 제출하여야 함 (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7조)
교통안전 관리규정 포함사항 : 교통수단의 관리에 관한 사항 및 교통안전의 교육・훈련에 관한 사항, 교통사고 원인의 조사보고 및 처리사항 등 (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8조)
교통안전 점검
교통행정기관은 교통수단에 대하여 주기적・수시로 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, 교통안전 저해요인 발견시 개선대책 수립・시행 및 교통안전 개선사항 권고를 할 수 있음 (교통안전법 제33조)
교통안전점검 분야 및 대상 :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운송사업자 및 사업용 자동차 (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0조)
교통안전 진단
일정대수 이상의 교통수단운영자, 교통안전진단기관의 교통안전진단(일반・특별)을 받아야 하며 관할교통행정기관에 교통안전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(교통안전법 제36조)
비용 부담 : 교통안전진단을 받는 자가 부담 (교통안전법 제46조)
대 상 : 여객법에 의한 일반택시 20대 이상 보유 업체중 일정기준 이상 교통사고 유발 운수업체 (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9조)
시 기 : 일정 기준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, 교통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(교통안전법 제36조)
교통안전 관리자
교통수단 운영자,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교통안전 관리자를 고용할 수 있다 (교통안전법 제53조)
운행기록
교통수단 운영자, 운행상황 등이 기록된 운행기록지 등을 일정기간 보관해야 하며, 교통행정기관의 자료제출 요청시 이에 응하여야 함 (교통안전법 제55조)
운행기록 보관 기간 : 운행기록지 등 6개월간 보관 (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5조)
과태료 (교통안전법 제65조 및 시행령 별표9)
교통안전진단(특별 포함)을 받지 않거나 허위 보고서 제출시 : 과태료 600만원
교통안전점검 거부방해 기피시 / 보고 미이행, 허위보고 또는 자료제출 거부 등 : 과태료 300만원
교통안전 관리규정 미제출 또는 변경명령 미이행 : 과태료 200만원
교통사고 관련자료를 관리하지 않거나 또는 교통행정기관의 자료제출 요청에 불응 / 운행기록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,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: 과태료 100만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