택시 운송사업 면허 제도 (관련법령 : 여객법 제4조, 제5조, 제6조 및 제90조 등)
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
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입니다
구분 |
면허기준 |
비고 |
면허기준 |
서울・부산 |
50대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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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광역시・일반시 |
30대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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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 |
10대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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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 고 지 |
법인 13 ㎡ ~ 15 ㎡ |
최저면적 기준의 40%
범위 안에서 경감적용 |
운송
부대시설 |
사무실 및 영업소, 차고설비 및 차고,
부대시설 휴게실 및 대기실, 교육 훈련시설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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택시운송 사업면허 결격사유 (여객법 제6조)
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음
- 피성년 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(復權)되지 아니한 자
- 여객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여객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- 여객법상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위반시 처분규정
- 면허를 받지 않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는 경우 :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
- 시행령 별표2, 별표3에서 개별적인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 처분규정을 두고 있음
대표적인 처분기준
대표적인 처분기준 입니다
위반내용 |
사업용 자동차의 타인대여 |
부정한 사업면허 취득 |
면허결격 사유발생 |
면허사업구역 외 영업 |
면허조건 및 범위 위반 |
처분기준 |
감차 |
사업면허취소 |
사업면허취소 |
사업정지 20일 또는 과징금 40만원 |
사업정지 90일 또는 과징금 180만원 |
택시정책심의위원회 (관련법령 : 택시발전법 제5조 등)
국토교통부장관 소속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: 택시 면허제도, 총량, 사업구역 등에 관한 사항 등 심의
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 (관련법령 : 택시발전법 제6조 등)
-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 단위 수립 : 택시정책 기본방향, 제도개선, 구조조정 등 수급조절 포함
-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5년 단위 시행계획 수립
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(관련법령 : 여객법 제21조, 제26조 및 제85조, 제94조 등)
일반택시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는 승객으로부터 수령한 운송수입금 전액을 사업자에게 납부하고 운수사업자는 이를 전액 납부 받도록 하는 제도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중 전액관리 규정내용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중 전액관리 규정내용 입니다
관련 법조항 |
내 용 |
제21조 제1항 (운송사업자 준수사항) |
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임의 전액을 당해 운수종사자로부터 납부 받아야 함 |
제26조 제2항 (운수종사자 준수사항) |
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함 |
제85조 제1항 제19호 (면허취소 등) |
사업자가 전액관리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시 감차 등의 처분 |
제87조 제1항제5호 (자격취소 등) |
운전자가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시 자격취소 또는 6개월 이내에서 자격정지 |
제94조 제1항 (과태료) |
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|
제94조 제3항 (과태료) |
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만원의 과태료에 처함 |
위반횟수에 따른 처분기준
위반횟수에 따른 처분기준 입니다
위반회수 |
운송사업자 |
운수종사자 |
1차 |
500만원 |
50만원 |
2차 |
1,000만원 |
50만원 |
3차 |
1,000만원 |
50만원 + 자격정지 20일 |
4차 |
1,000만원+ 감차(50대 미만 3대, 50대 이상 5대) |
50만원 + 자격정지 20일 |
운송비용 전가 금지 (관련법령 : 택시발전법 제12조 등)
위반시 처분기준
위반시 처분기준 입니다
위반회수 |
과태료 |
행정처분 |
1차 |
500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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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차 |
1,000만원 |
사업일부정지 90일 (연료비 사고처리비 2회 전가, 120일) |
3차 |
1,000만원 |
감차명령 (연료비 사고처리비 3회 전가, 면허취소) |
※ 1년 내 위반행위 횟수 산정
※ 시행일 : 특별시・광역시 2016. 10월, 그 외 사업구역 2017. 10월
면책조항
- 교통사고 처리비 중 음주 등 운수종사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제외 (시행령 제19조)
- 운수종사자가 전액관리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적용하지 않음 (시행령 별표2)
명의이용금지 (관련법령 : 여객법 제12조 및 제90조 제3호 등)
- 운송사업자는 타인으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음
- 처분기준 :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 벌금 / 사업면허 취소 (시행령 별표2)
도급택시 금지 (관련법령 : 택시발전법 제12조 등)
택시운송사업자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택시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
- 형식상 근로계약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자 포함
위반시 처분기준 : 면허취소
차령제도 (관련법령 : 여객법 제84조 등)
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 및 사업의 종류에 따라 사용 연한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
택시차량의 차령
택시차량의 차령 입니다
차종 |
사업의 구분 |
차령 |
승
용
차 |
여객자동차운송사업 |
일반택시 |
소 형 |
3년 6월 |
배기량 2,400cc 미만 |
4년 |
배기량 2,400cc 이상 |
6년 |
개인택시 |
소 형 |
5년 |
배기량 2,400cc 미만 |
7년 |
배기량 2,400cc 이상 |
9년 |
※ 임시검사에 합격한 경우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
처분기준 : 1차 위반 사업일부정지 90일 또는 과징금 180만원 / 2차 위반 감차명령
사업의 휴업・폐업 (관련법령 : 여객법 제16조 및 제92조 등)
- 여객운송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
- 휴업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음
처분기준
- 허가 없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·폐업, 1천만원 이하 벌금
- 허가 없이 전부 휴·폐지 : 사업면허 취소
- 허가 없이 일부 휴·폐업 : 감차명령
자동차 대체등록 (관련법령 : 여객법 시행령 별표2 제25호 등)
- 노후차 대체 등 자동차의 변경으로 인한 자동차 등록 말소 후 6월 이내에 신규자동차를 충당하여야 함
- 처분기준 : (1차) 사업일부정지 60일 또는 과징금 120만원 / (2차) 감차명령
지역별 택시 총량제 (관련법령 : 택시발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1 등)
- 사업구역별 수송수요에 부합하는 적정 공급량을 산정한 후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택시 공급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제도 (총량은 실차율·가동율에 근거하여 산정)
-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(2014. 1. 24.) 주요내용
- 산정공식 : 실차율과 가동률에 따른 산식에 의해 총량을 산정하되 실차율은 거리실차율(80%)과 시간실차율(20%)을 반영

택시 감차계획 수립 시행 (관련법령 : 택시발전법 제11조 등)
- 감차위원회 설치 : 감차보상금 산정 등 감차에 관한 사항 심의
- 양도 금지 :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양도 금지
재정지원 (관련법령 : 택시발전법 제7조 등)
- 지자체 : 구조조정, 감차, 환경친화적 차량으로 대체 등
- 정부 : 지자체의 재정지원 자금, 공영차고지 설치 자금 등 지원
조세감면 (관련법령 : 택시발전법 제14조 등)
- 차령에 따른 택시 구입, 친환경 택시 구입시 취득세 감면
- 부가가치세, LPG 개별소비세 감면
복지기금 설치 (관련법령 : 택시발전법 제15조 등)
- 재원 : 개인・단체・법인 출연금, 기금운영 수익금 등
- 용도 : 건강관리 서비스, 장학사업 등에 사용
택시운전 자격시험 (관련법령 : 여객법 법 제24조, 시행령 제16조, 제38조 제5항, 시행규칙 제49조 내지 제59조 등)
- 택시를 운전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택시 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하여야 함 (※ 시험의 실시 및 자격수여에 관한 권한은 택시연합회에 위탁 )
- 자격시험의 방법 및 시험과목 : 필기시험으로 하되, 총점의 6할 이상 얻은 자를 합격자로 함
- 필기시험 과목으로는 교통 및 운수관련 법규 (택시발전법령 포함), 안전운행, 지리, 운송서비스 임
- 운전면허 취소 등으로 택시 운전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(단, 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취소는 운전면허 취득 즉시 응시 가능 )
- 택시 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한자는 합격사실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자격증을 신청·교부 받아야 함